(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와 강원도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힘을 모은다.

23일 강원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왼쪽부터)가 공동채택한 건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충북도

양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충북과 강원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지난 60년간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마련되는 재원은 목적세로,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에 모두 쓰인다.

충북도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생기면 병원 건립 등 주민 건강 증진 사업과 하천·토양 등의 환경개선 사업, 대형 화물차의 시멘트 운반으로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사용돼 제천·단양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6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시멘트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발하며 4년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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