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가마지구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 분양대행사 C씨를 각각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사업예정 부지가 공유토지로 단 한 사람이 매각에 반대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곳인데 “토지매입이 끝났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 조합 창립총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총회를 강행,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도금을 내도록 했다.

조합원 120여명은 지난해 9월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원 160여명은 조합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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