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계와 사측, 시민, 공공단체 등의 대타협을 통한 파트너 십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더욱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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