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한다.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한 것으로, 공개는 상·하반기로 나눠 이뤄진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패공직자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외, 부패행위 유형과 금품·향응 수수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다.

‘부패’로 간주한 항목은 수뢰와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다.

올해 상반기 부패공직자는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한 명은 1천400만원 상당의 공금횡령과 유용으로 해임됐다.

다른 한 명은 약 134만원의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됐고, 이들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공직자 비위 사실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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