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도내 학교 현장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주의 한 초등학교 직원은 사전 승인도 없이 전날 과음으로 무단결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취하지 않아 경고 조처됐다.

진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연간 병가 한도인 60일을 13일이나 초과해 사용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복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이 학교 교감은 주의 처분됐다.

진천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2017학년도에 1학년 영어 교과 수준별 심화반 학생 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적발돼 현지 조치됐다.

음성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은 질병 휴직기간 교원연구비 등을 더 주거나 덜 주는 등 엉터리 업무처리로 160여만 원을 회수 당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생강’을 냉동상태로 보관했는가 하면, 급식 후 남은 과일을 냉장보관 해 경고 조처됐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사안 일부를 누락해 신고접수 대장에 기재했는가 하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전담기구 결정 절차 없이 종결 처리해 주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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