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이 검찰에 송치된다.

충북도는 민생사법경찰팀이 민생사범 3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음성군의 A업소는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내 PC방 2곳은 각각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어겨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PC방은 라면 등을 조리‧제공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만 19세 미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명절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소 30개소와 식육가공업 6개소,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 19개소를 단속·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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