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9일 윤남진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만세를 부르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18. 05. 19.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허위로 따고, 괴산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괴산)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했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당사자인 윤 의원이 이 처분에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판사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노인복지관과 문무어린이집에서 각각 허위로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당시 현장실습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아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법적 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 120시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어린이집 등에서 160시간의 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검은 학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윤 의원에게 공로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1천300여만 원을 지급(업무상 배임 혐의)한 중원대 전 총장 안 모(59)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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