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17일 도가 밝힌 지원대상은 태풍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하는 자다.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자동차 대체 취득은 종전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면제된다.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도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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