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등 4곳 인사청문회제도 본격 시행

▲장선배 의장과 이시종 지사(왼쪽부터)가 인사청문회제도 시행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4곳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시종 도지사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청에서 인사청문회제도 시행 협약을 하고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날 추후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임명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눠 이뤄진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한다.

인사 검증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맡는다. 후보자의 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이다.

임명권자의 인사 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를 송부한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청문위원은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시행으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의장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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