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천51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엔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4만건, 1천514억 원으로, 전년 9월 대비 70억 원(4.9%)이 늘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755억 원, 충주시 211억 원, 음성군 155억 원 순으로, 단양군이 1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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