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천51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엔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4만건, 1천514억 원으로, 전년 9월 대비 70억 원(4.9%)이 늘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755억 원, 충주시 211억 원, 음성군 155억 원 순으로, 단양군이 1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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