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복제물 과태료 징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문체부가 불법복제물 175만여건에 대해 42억900만원의 과태료 징수결정을 하고도 실제 수납액은 4천9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5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인터넷(온라인) 상에서 적발한 불법복제물은 175만7천79건.

연도별로는 2016년 29만8천95건, 2017년 55만4천608건, 2018년 57만1천164건, 2019년(8월 20일 기준) 33만3천212건이다.

이에 반해 문체부의 과태료 징수는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문체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9년 9월 과태료 현황에는 2015년 11억2천600만 원을 징수결정해 2천500만원을 수납했다.

2016년 11억100만 원, 2017년엔 11억300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고도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다.

작년에도 4억4천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징수는 1천900만원에 그쳤다.

올해는 9월 현재 4억3천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현장조사 확대 등을 통한 수납율 제고에 철저하겠단 입장이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문체부는 수납율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 마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