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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앞으로는 1++ 등급 쇠고기 표시사항에 마블링(근내지방도)이 함께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런 내용의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가 확대된다.

표시 부위에 설도와 앞다리가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 부위인 보섭살, 삼각살, 부채살이 추가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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