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전기‧통신 공사에 따른 굴착공사 시 사전예고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의 주요 정보를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이렇다보니 지자체에서 도로굴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보 제공을 한다하더라도 내용과 방식이 서로 달라 일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선로의 절단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공급과 통신서비스 중단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지하매설물과 도로굴착, 도로복구에 관한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보호하는게 골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스배관 파열로 인한 난방 공급중단,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통신선로 단선으로 인한 인터넷망 장애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했던 요소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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