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직장생활 방식 변화…신청 시기 등 표준화

(충북뉴스 오유리 기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개선된다.

학부모들의 직장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의견에 따른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과 문화 경험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 출석이 인정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다르고, 1일 단위로만 운영되는 등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한 점으로 작용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이 밝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보면, 그동안 학교 자율로 정함에 따라 서로 달랐던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기를 기존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으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시기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표준화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단위는 기존과 같이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과 횟수는 학교별 교육주체들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각 학교별 홈페이지 혹은 담임 교사를 통해 제공된다.

한편 학원수강이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는 체험학습이나 해외 어학연수 등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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