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북도는 2019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충북도의 대표적인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이다.

인증된 우수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지원 우대(0.5% 내외),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0월 11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서 수여는 12월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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