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노승일)이 공무집행방해 근절에 나섰다.

충북청은 6일 대회의실에서 도내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충북청 소송지원단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제복 경찰관에 대한 불법 행위 시 민사 제소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날 협약내용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민사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충북청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사건에 대해 형사 입건은 물론, 민사 제소로 공권력 경시 현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2016년 418건, 2017년 308건, 2018년 302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하루 평균 0.8건이 발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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