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기간 송기섭 더불어민주당 진천군수 후보(현 군수) 관련 허위정보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넷신문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종필 피고인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시작됐다”면서 “자신과 무관하게 기사가 작성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A씨를 통해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관련 기사를 직접 작성해 C씨에게 전달, 보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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