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충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동물보호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청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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