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밝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경우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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