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개혁공천을 무시한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충북도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임기중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박병진 의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회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사상초유의 의원직 상실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기에 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의 경우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며 “하 의원 역시 지방선거 기간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혹이 있는 상태였지만 민주당은 공천했다”며 양 정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천뇌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민주당 내 영향력이 많다는 풍문을 입증하듯 공천했고, 사건화 되자 제명 시켰지만 결국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들 모두 공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충분히 예견 됐던 정치인임에도 거대 양당의 정치적 입지를 악용해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이며, 개혁공천을 무시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의 직위상실로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최소 수억 원의 선거비용과 행정력 낭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며 양 정당의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국회는 정당공천제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예산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법제화해 책임정치,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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