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 농도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다.

지난 2개월간 특별단속한 결과 음주운전사고는 물론, 음주운전 자체도 대폭 감소했다.

특별단속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70건이 발생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57%(163건→70건), 사망자수는 75%(4명→1명)가 각각 줄은 것이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도 38.3%(1천30명→635명) 감소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매월 2회 이상 야간에 하는 도내 일제단속을 주간시간대에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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