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대가성 돈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이 29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장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도의회 다수당의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은 도의원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 관련 고의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6년 4월과 5월 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도의원으로부터 의장선거 지지 부탁과 함께 500만원씩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3일 있은 항소심에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 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강 전 의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전 의원은 상고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박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야심차게 출범한 11대 충북도의회에선 박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임기중 전 의원(우암, 내덕1·2, 율량사천)이 중도낙마했다.

종전 32명이던 도의원수는 30명이 됐다. 정당별 의석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27석, 자유한국당 3석이다.

두 전 의원의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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