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낙마’ 여부가 29일 최종 결정된다.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1‧2심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이날 오전 10시10분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동료이던 같은 당 강현삼 도의원으로부터 의장선거 지지 부탁을 받고 500만원씩 모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 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강 전 의원은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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