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와 개별소비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서 140만원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최대 400만원)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최대 100만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과세특례는 모두 올 연말 종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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