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정상화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한범덕 청주시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조합·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27일 “청주시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추진위는 “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운천주공아파트는 2016년 6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8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는데도 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률 자문을 받아 주민의견조사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 278명(25.8%)이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4월 26일부터 60일간 이뤄졌다.

토지등소유자 1천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유효 회신 926명 중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고, 429명(46.3%)이 찬성했다.

시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신봉동 일대 7만7천575.7㎡ 에 지하 2층∼지상 31층,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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