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은 지난 23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도가 올 연말 끝남에 따라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유아나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