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이나 지형 또는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으로 구획변경이 있거나, 다세대 주택단지 등 과도하게 많은 반이 편성된 지역 등이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어, 관련 부서 협의와 조례 개정, 경계 조정, 조서작성, 지번 부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9월 1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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