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모교장 임용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에다 측정 거부로 경찰에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증평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오는 9월 1일 자로 도내 한 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6일 임용 포기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북교육청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