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도내 골프장 38곳에서 고독성이나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38곳에 대해 지난 4~6월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검사대상 골프장에서 352개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금지 농약 등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반 항목 8종이 미량으로 검출됐다. 토양 30.8%, 유출수 30.4% 등 검출률은 30.7%다.

지난해 건기 검출률 32.0%(토양 41.3%, 유출수 12.4%) 보다 낮은 수치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이나 금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이뤄진다.

골프장 토양과 수질을 조사하는데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7종), 일반 농약(18종)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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