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은 지난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해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과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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