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은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한정된 특례로,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 특성상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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