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오는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 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POS 시스템은 주유량과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군은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하고 9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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