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5만2천5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돼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됐던 7천400여 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다.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시는 아동 보호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사전안내문과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 지급과 관련, 미신청 아동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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