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학부모들이 제자와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중학교 여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성추문 여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에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사제 간 성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경찰에서는 무혐의를 받고, 급기야 사제 간 성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교사의 첫 번째 책무는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제 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요구하라”며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 상담도 병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 A씨는 같은 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함 등을 고려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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