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천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과 비상 소화장치 등 77개소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5m 이내의 적색표시를 했다.

이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8월부터는 종전 4만원에서 4만원 오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위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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