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이명호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하원욱‧이하 충북지원)은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60명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한다.

단속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로 19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우선단속 한다.

2단계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등과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 정육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현행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되고 원산지 표시제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