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입주자격을 무주택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