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 공무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2009년 5월과 작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청주시는 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지난 13일 A씨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