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세제지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는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한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유보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 세정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도내 제조업분야 140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