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불법단체를 만들어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협박, 돈을 뜯어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240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017년 3월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란 무등록 단체를 만들었다.

이후 약 2년에 걸쳐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협박해 2천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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