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성‧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회대상은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 54곳이다.

범죄전력 조회는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의료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해 아동․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건소는 “의료기관 운영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 확인해야함은 물론,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전력자가 취업중인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