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의회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일 개회하는 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발의에는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31명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해당 조례안은 ▲충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북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충북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이들 조례안은 충북도와 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것이다.

전범기업 제품 표시와 관련한 조례들의 적용대상은 도민은 물론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포함한다.

소재 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를 줄여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장은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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