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 신축 부지. ⓒ뉴시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통합청주시 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석학원과 청주병원 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된다.

청주시는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12일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토지와 건물은 청주시와 협의를 이뤄내지 못해 강제수용된 것으로, 시는 지난 9일 법원에 보상금 335억 원을 공탁했다.

13일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 등 관련 절차가 끝나면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은 시로 넘어온다.

현재 법인 등 미협의 토지 소유주들은 시가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한다. 

미협의 토지 소유주들이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전체 편입대상 토지 27필지 1만5천321㎡ 중 충북농협 건물 등 6필지 5천280㎡에 대한 보상(166억 원)을 마쳤다.

새로 지어질 신청사는 지금의 시청 부지를 포함한 2만8천여㎡ 터에 연면적 4만9천㎡ 규모다.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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