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고 등 84교 15만여명 혜택…2021년 전면 적용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도내 고3학생들의 수업료가 2학기부터 면제된다.

충북교육청은 2019학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면 시행은 오는 2021년부터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료 면제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다.

공립고 61교, 사립고 21교, 방송통신고 2교 등 모두 84교가 해당된다.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천900원, 최저 5만3천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2천600원)이다.

수업료가 면제되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15만 여명이 혜택을 보며, 85억2천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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