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소시지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조치한 소시지 제품은 경기도 소재 식육가공업체인 ㈜선농생활의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다.

이들 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이 제조일자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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