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8일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인 입방아에 오를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은 교육계 구조적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 대 개인의 감정 부분에 대해 공적인 기구에서 얼만 큼 개입할 수 있느냐, 관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민주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이번 사안을)형사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며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교육자에게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적인 문책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 역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사안을 내사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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