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오른쪽) 재난안전실장이 제천 화재참사 특별법 제정 건의 배경을 전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가 국가 차원의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를 계속해왔고 최근에도 유가족을 만난 이후 많이 고민했다”면서 “도가 독자적으로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천 화재 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로 본다”고 부연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희생자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놓고 도는 60억 원의 특별교부세 등 총 75억 원을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교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통보하면서 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도의 회견내용에 크게 반발했다.

유가족 일동은 입장문을 내 “예산이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정부와 국회에 구걸해 보라는 말처럼 들려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제천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보다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안위만 살피는 처사”라고 주장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도의 책임을 밝히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유가족들을 압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줄 것을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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