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지역 학부모들이 제안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 지원 확대에 관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하교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교통지도 인력 등의 지원 기준과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를 통해 교통자율봉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이 아닌 강제로 운영되거나 교통지도인력이 원활히 배치되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는 게 김 의원 분석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스쿨존 교통지도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별 사업명이 다르고 운영여부나 규모도 제각각이어서 교통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10건 중 8건이 보행 중에 벌어진 만큼, 스쿨존 교통지도인력을 확충하고 스쿨존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운영한 입법프로그램 ‘엄마아빠 내일티켓’에 참여한 청주지역 학부모 유상길‧김은옥‧전영만‧허복성씨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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