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

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 역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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