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7일 “초‧중‧고 학생들의 교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 의견을 듣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도 교복·체육복·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사립학교는 이런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하고, 여름 교복인 셔츠의 경우 옷이 얇아 속옷이 비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주지역 청소년이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김소연 학생(고교 1학년)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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